공직자 사적모임 금지령 등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와 공직자들의 사적 모임 제한 등이 겹치면서 연말특수를 고대하던 외식업계 전반이 울상을 짓고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역 내 급격한 확산 사태에 따라 모든 관내 공직자들이 사적 모임을 진행하거나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이용섭 시장은 전날인 1일 시내 공직자 1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상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사실상 연말 모임이 불가능해졌다.
연말 모임이 사라진 것은 공직 사회뿐만이 아니다. 일반 기업체나 시민들 역시 연말 모임을 미루거나 자제하는 분위기다.
회사원 양모(29)씨는 "총무를 맡고있어 연말같은 시즌마다 회식 장소를 알아보기 바빴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지시나 움직임이 없다"며 "대체로 회사 안에서도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 눈치를 보거나 혹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회사원 김모(33)씨는 "회사는 물론 친구들끼리도 가급적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 일만 하고 퇴근하는 모양새가 일상이 됐다"며 "특히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모임을 주최한다는 것은 손가락질 받기 좋은 모양새라 다들 사리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성탄절과 연말 특수를 기대해온 외식업계들의 표정은 대체로 울상이 가득하다. 특히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 시간 등을 걱정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오를 경우 저녁 9시 이후 식당 등 영업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 동명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박모(29)씨는 "당장 준2단계로 오르면서 심야영업이 어려워진 탓에 저를 비롯한 인근 술집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만약 정말 2단계로 오를 경우 술집들은 저녁장사를 접어야 할 상황이다. 낮 장사로는 도저히 술집의 분위기나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함모(31)씨도 "방역과 확산을 걱정해서라도 2단계로 올리자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사람들이 시간을 나눠 몰리는 것도 아니다보니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차라리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확실히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일 낮 12시30분 광주시의회에서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회의를 열고 방역체계 단계 격상 등 지역 단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전남 벌목사고 잇따라 "안전장구 착용 필수" 벌목 작업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전남에서 벌목 작업 중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벌목 작업 사고는 총 6건(사망 2건·부상 4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3건(1건·2건), 2022년 1건(0건·1건), 2023년 2건(1건·1건)씩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절단·베임 사고가 3건(0건·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깔림 1건(1건·0건), 감전 1건(1건·0건), 낙상 1건(0건·1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날까지 깔림 사고만 벌써 2건(2건·0건) 일어났다.실제 지난 16일 오전 10시10분께 고흥군 두원면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A(63)씨가 20m 높이 소나무에 깔렸다.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사고 당시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나무를 베고 있던 A씨는 자신에 벤 나무 근처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는 착용한 상태였다.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앞서 11일 오전 11시40분께에는 장흥군 관산읍의 한 주택 인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B씨가 15m 높이 참나무에 깔렸다.사고 충격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조사결과 장흥군과 계약을 맺은 산불감시원이었던 B씨는 동료 작업자 14명과 함께 전기톱으로 위험수를 제거하던 중이었다.경찰은 동료 작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자신이 벤 나무 근처에 있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B씨가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고용주인 장흥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광주고용청 또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하는 만큼 장흥군이 재해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살피고 있다.전문가들은 벌목 작업 중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안전거리를 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전남소방 관계자는 "벌목 작업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작업은 홀로 해서는 안 되고, 나무를 베고 나서는 동료에게 큰 소리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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