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허위로 진술해 금양오피스텔 집단 확진 사태를 초래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방문판매업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147명의 집단 감염을 초래한 광주 금양오피스텔 관련 첫 확진자로 지난해 6월 27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세종시와 충북 청주 방문판매업체를 다녀온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충북에서 또 다른 방문판매업자(확진자)를 만나고 돌아온 사실 등을 감추고, 광주 금양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발 집단 감염이 속출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된 역학 조사관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
특히 방문판매발 감염이 사찰·교회·사우나·고시학원 등까지 확대되자 광주시는 지난해 7월 1일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A씨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광주시 "언어장벽 걱정말고 병원가세요" 광주시가 '언어장벽'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외국인 주민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광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22년 광주복지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7%에 달했으며,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34.4%)가 가장 많았다.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담 및 진료 어려움'(49.1%)을 꼽았다.이 사업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돕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는 5월 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최종 선발된 의료 통역가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행해 병원 접수, 진료, 검사, 수납 등 모든 과정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감기·상처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보다 중증(응급)환자, 수술, 정밀검사 등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해 올바르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지원조건,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의료통역은 전문적인 의학용어와 외국인 환자의 사회문화적 환경 이해, 의료진에게 정확한 의사전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분야 전문 통역가를 양성해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돕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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