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광장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잊지 않고 기억하고 행동하겠다’ 다짐
'잊지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진상규명 함께하겠습니다'
세월호 7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위한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아졌다.
광주시민상주모임과 118개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옛 전남도청인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공동행동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월 참사가 일어난지 7년째 되는 날이다. 이 나라의 지식인, 정치인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 없다"며 "304명이 희생된 이유를 7년이 지나도록 밝히지 못한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되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17개 혐의 가운데 13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부실수사로 해경 지휘부 전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나라는 304명의 희생된 목숨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
이들은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 촛불로 세워진 정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 등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 이행과 진상규명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안전사회 구축 ▲국회와 정부의 즉각적인 특검 구성 ▲세월호 참사 정부기록물 제한 없는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당금·오새희·강숙향씨의 '기억해요 그날, 한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과 '임을위한행진곡'깃발 포퍼먼스도 열렸다. 시민들은 5·18광장을 둘러싸고 피켓팅도 펼쳤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 [카드뉴스] 세월호 참사 9주기, 오해와 진실 클릭 시 온라인 추모관으로 이동합니다.세월호 참사 9주기 맞아 사건의 핵심과 생존자·희생자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세월호 사건이란? 세월호 침몰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사건 이후 상황지난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간 활동을 마쳤음에도 사고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난무하여 잘못된 이야기들이 퍼지는 상태다. 우리의 현대사이면서 현재 진행 중인 역사이기에 정확한 사실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7일 발족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첫 공식 사고 조사에 나섰고 무리한 선체 증축, 화물 과적,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2015년 11월 대법원은 조타수의 상고심에서 '조타기의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며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생존자·유가족의 실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첫째,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하여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것 요구둘째,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 및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셋째, 다시는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재발방지대책을 정부기관에 권고하고, 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세월호 참사 오해와 진실Q.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 것 아닌가요?A. 유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보상/배상과 관련하여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보/배상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관점에 따른 내용만이 규정되었습니다. 유가족이 보/배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법률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Q. 침몰‘사고’인데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A.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Q.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A.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자 지정’ 조항이 포함되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새정치연합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보상/배상 문제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초점을 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Q. 단원고 피해학생들 ‘대학 특례입학’ 요구 사실인가요?A. 특례입학은 어디에도 없는 낭설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은 ‘정원 외 입학’이며 다른 일반 입시생의 자리를 빼앗는 특례입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국회 본회의에 의결이 안 돼 사실상 폐기된 법안입니다. 유가족들은 ‘대학 특례입학’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문예송기자 rr336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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