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진단 입원비 최대 3천만원 보상
여수시는 시민과 공영자전거(여수랑) 이용자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지난달 7일 여수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 별도로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여수 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 2천5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2천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 원과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 원이다.
‘여수랑 이용자’는 여수 시민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약정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내용은 ▲사망 3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3천만 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입원 1일당(최대 180일) 1만 원이다.
여수 시민이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여수시민자전거 보험과 공영자전거 보험 혜택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여수 시민 125명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위로금, 입원금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한편 여수시는 해안을 끼고 달리는 명품 자전거길과 옛 전라선 철길 자전거 도로, 공유 자전거 ‘여수랑’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전거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 시민들이 자전거와 함께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강명수기자 kms305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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