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에 아파트 빌려주지 마세요"

입력 2020.07.22. 11:10 선정태 기자
전남 대표 관광도시 여수시의 숨은 고민
공유사이트 통해 불법 대여 기승
소음·주차난 등 피해는 이웃 몫
적발 어려워…시민들 신고 당부
여수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주택이나 주택 등에서 공유사이트를 이용한 숙박영업 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7월 주말, 여수 중심가의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늦은 시간 층간 소음이 심각해지자 결국 윗층으로 올라가 자제를 요청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나온 사람은 알고 있던 이웃이 아닌 낯선 사람이었다. A씨는 아이들의 큰 소리와 뛰어다니는 발걸음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내려오면서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친척 아이들이 왔나'의아해 하면서 내려왔다.

여수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 곳곳에서 A씨와 비슷한 마찰이 발생하고, 입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여수가 관광도시로 유명해지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5~6년 전부터 발생한 불편은 최근 2년여 전부터 부쩍 늘었다. 그만큼 상당수의 여수 시민들이 불법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관광객들에게 임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여수시가 지난해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고발한 사례는 고작 5건에 불과하다.

얼마나 많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민이 '에어bNB' 등 공유사이트를 통해 대여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수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주택이나 주택 등에서 공유사이트를 이용한 숙박영업 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숙박영업은 주면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주차문제 등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 곳에 숙박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안전사고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도 불가능하다. 크게는 여수시의 숙박업이나 민박업 영업 매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여수시는 우선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재된 300여 곳의 자료를 추출해 숙박(민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어 무신고 영업자에게 등록 삭제 유도 문자를 발송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곳은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불법 숙박영업은 숙박 공유사이트에서 예약 결재하는 않는 한 입증자료 채증이 곤란하고, 주민 신고도 해당 동이나 호수로 특정되지 않는 등 단속이 어려워 시는 여수경찰서에 합동 지도·단속을 요청한 상태다.

여수시는 단속과 함께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등 10 곳에 현수막을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관광객들도 보다 싸다며 머물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숙박영업을 근절시켜 나가겠다. 여수시민들이 무신고 숙박영업 행위가 발견되면 식품위생과나 관할 파출소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여수=강명수기자 kms305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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