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미뤄진 '전남-경남 해상경계 조정'

입력 2020.12.29. 10:25 선정태 기자
헌재, '멸치 전쟁' 누구 손 들어줄까
여수시 '인용 가능성 낮다' 판단 속
만일의 사태 발생 하지않을까 '우려'
여수시청

올해 안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했던 전남-경남 해상경계 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남도와 여수시는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경남도의 청구로 진행됐던 해상 경계 조정 변론에 대한 인용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전남-경남 해상경계 조정' 변론 이후 올해 안에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헌법재판소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선고하고 있으며, 최후 변론 당시 12월에 선고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여수시는 이달 초 선고 목록에 없는데다 선고 3일 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 연락도 받지 못했다. 결국 헌재의 결정이 해를 넘기게 된다는 의미다.

여수시는 내달 29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는 경남도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하면서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여수시가 경남도와 다투고 있는 구역은 우리나라에서 멸치가 가장 많이 잡히는 해역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경남도간의 해상경계 분쟁을 '멸치 전쟁'으로 부르기도 한다. 결국 우리나라 멸치 수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해에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수확하느냐는 문제다.

해상경계 논란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다. 2008년 경남 어민들이 여수쪽 바다로 넘어와 조업하면서 단속당해 벌금을 물게 됐다. 이에 2011년과 2015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경남 어민들의 유죄를 인정하자 반발하면서 지금의 사태로 까지 진행된 것이다.

전남도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과거의 관행과 주민 인식 등을 토대로 정해진 만큼 어업경계선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남도는 해상경계선은 단순히 행정구역 소속을 표기한 것일 뿐 어업경계선의 기준이 될 수 없어 실제로 측량해 다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전남도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남도는 '세존도'나 '갈도'를 기준으로 다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남해 멸치의 80% 이상을 경남에서, 나머지 20% 정도를 전남에서 수확하고 있다.

전남.여수 어민들 입장에서는 멸치 대부분을 수확하고 있는 경남 어민들이 자신의 어장에 까지 침범해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의 터전마저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전남·여수 어민들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것을 빼앗으려 억지를 부린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판결이 상식적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헌재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지만 혹시 모를 일에 불안하기도 하다"며 "경남 어민들은 정말 너무한다.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남의 것을 욕심낸다. 하루빨리 결정 나 마음 편히 조업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혹시나 경남도의 청구를 인용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전남과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수=강명수기자 kms305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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