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중 3명 불과…전국보다 낮아
남구·곡성·구례 등 청년위원 전무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거버넌스인 청년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위원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자문기구가 당사자 참여와 의견 수렴이 아직 형식적인 형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제도화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청년정책 자문기구를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144개(광역 17개·기초 127개)로 전체 지자체의 59.3%로 나타났다.
청년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청년기본법이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도 확대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 연령을 19세~34세로 정의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해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년기본조례 역시 이를 위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청년정책 자문기구 설치운영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과 조례에 근거해 청년정책 거버넌스라 할 수 있는 청년정책 자문기구 혹은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144곳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의 청년정책 자문기구에서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인 34세 이하 청년위원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28.4%(5.6명)에 그치며 3명 중 한 명도 채 못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도 21명 규모의 청년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중 청년위원은 3명(14.3%)에 불과했다. 전북도(2명·9.1%), 강원도(2명·11.1%), 대구시(3명·17.6%)도 상대적으로 청년위원 비중이 낮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년위원이 전혀 없는 곳도 다수였다. 광주지역에서는 남구가 전남에서는 곡성, 구례, 보성, 해남, 영광, 신안 등이 청년위원이 없다.
이 의원은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닿기 위해서는 정책 전달체계가 중요하며 핵심은 지자체"라면서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가 청년기본법과 잘 호응하도록 조례 정비가 필요하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청년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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