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법 시행령에 담길 내용은?

입력 2021.04.13. 19:30 김현수 기자
임대 교사 활용·에너지 관련 육성 방안 수립
한국전력, UNIST령 참조해 시행령안 마련
한전공대 조감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안(한전공대법)'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 시행일인 5월2일 이전에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무등일보가 13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실로부터 확보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시행령(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37조(학칙), 부칙 1조(시행일)와 2조(시설·설비·교원 등의 설립기준) 등 총 3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실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시행령에 담길 내용을 가늠해볼수 있는 이 시행령안은 한국전력이 'UNIST(울산과학기술대)령'을 참조해 작성한 것이다.

이 시행령안에서 학생정원, 입학자격, 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등을 다룬 1조부터 37조까지는 대부분 UNIST령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다만 제30조와 부칙 제2조는 UNIST령에 없는 신설 조항이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안의 핵심인 '설립에 관한 특례'는 시행령안 부칙 제2조에 담았다. 시행령안은 '교사(校舍)'를 한국에너지공대의 소유이거나 타인의 교육연구시설을 임차해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은 교사로 본다로 명시했다. 교사의 면적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20㎡)에 입학정원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확보로는 2022년 3월 개교가 힘들기 때문에 임차한 교육연구시설을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 연구소를 임시 교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성화 대학에 맞게 UNIST령에 없는 제30조(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 등)가 신설됐다.

30조는 에너지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 분야의 연구인력 육성방안 수립, 에너지 산업 관련 창업 및 융복합 인재 육성방안, 그 밖에 총장이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담겼다.

입학방법을 규정한 '제29조'를 보면 입학전형은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하도록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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