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전 군민에 1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입력 2021.02.05. 16:30 이윤주 기자
내달말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진도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들에게 1명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 날 진도군의회는 제266회 임시회를 열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설 명절 전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군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군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급대상은 5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진도군민 모두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다음달말까지로,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수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진도아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설 명절 전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8일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는 방문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모든 군민이 설 명절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마스크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도=박현민기자 hm375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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