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셋값 상승률 전국 평균 이하
입주 공급 물량 많고 전세가율 높아
전문가 “큰 변화는 없을 것” 전망 우세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전망과 전·월세 급등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지만, 광주 전세시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7월 4주(27일 기준) 광주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에 비해 0.02% 상승했다. 광주 아파트 전세값은 올해 들어 7월 4주까지 0.21% 올랐다. 지난해 0.77% 하락한 것에 비해 소폭이나마 올랐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2.5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월별로 보면 올해 1월 0.05%, 2월 0.05%, 3월 0.02% 올랐지만 4월과 5월은 0.01% 하락했다가 6월 0.01% 상승했다.
정부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05년 임대차 시장에서 54.1%에 달했던 전세 비중은 지난해 39.7%를 나타냈다. 반면 보증부 월세 비중은 2005년 36.5%에서 지난해51.7%까지 상승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종한 미소백종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더라도 광주 전세시장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대표는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실거래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고 전세 물량이 주로 20-30평대 초반이 대부분"이라며 "기존 주택 매매시장이 극심한 침체기인데, 새 아파트는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많이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 발표 이후 일부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다시 매물로 내놓은 현상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미영 교대금호어울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도 "임대차 3법 자체는 지역의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현재 입주·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아 향후 전셋값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고, 큰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대표는 "신규 입주단지의 경우 약간 영향을 받겠지만, 임대인들이 공급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가격을 크게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에 포함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주 내용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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