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제한·세금 등 각종 규제 영향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지역 소비자의 주택매매심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18~31일까지 조사한 '2020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9.6으로 전달 141.1에 비해 1.5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부동산시장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수준 등을 0~200의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지수 상승은 전달보다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를 예상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8.8에서 141.8로 3.0p오르는 등 수도권은 138.1에서 143.0으로 4.9p 상승한 반면 지방은 144.3에서 135.9로 8.4p 하락했다.
특히 지난달 광주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2.8로 전달 145.2에 비해 12.4p나 하락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7월 110.3에서 8월 110.6, 9월 119.1, 10월 131.5, 11월 145.2 등 매달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17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제한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며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달 전국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1.6으로 전달(128.7) 대비 7.1p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광주도 125.6에서 114.8로 떨어졌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전국 152개 시·군·구 6천680가구와 중개업소 2천338곳을 대상으로 매달 마지막 주에 부동산 소비자 심리조사를 실시한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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