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형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논란
'서민 주거안정' 도입 취지 무색케해
"불통 도시공사 입주민들과 소통 필요"
경기도 판교·인천 등지 법적다툼 비화
도시공사 "법적기준 따라 문제 없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을 두고 광주도시공사와 입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는 반면 도시공사 측은 법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문제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기준' 때문인데 경기도 판교, 인천 등지에서는 법적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건설 당시 원가와 감정평가액 종합 고려)와 달리 분양가 산정시 현 시세를 기반해 산출한다. 주변 집값이 오를수록 분양가도 높게 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광주시 도시공사와 '광산구 선운지구 다사로움아파트조기분양협상단(이하 협상단)'에 따르면 590여세대가 거주하는 다사로움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조건으로 지난 2015년 입주가 시작됐다. 도시공사와 입주민들은 임대 의무기간 절반 이상을 채우면 조기분양이 가능해지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양 절차에 들어갔다.
도시공사와 입주민 간 갈등은 분양가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과 하자보수 등을 놓고 시작됐다. 감정평가 결과 평균 분양가는 49㎡(21평형) 1억5천100만원, 76㎡(30평) 2억2천600만원, 84㎡(33평) 2억5천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주변 고급아파트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단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민간 건설사, 공동편의시설, 마감재 등이 잘 갖춰진 주변 아파트와 달리 다사로움 임대아파트는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데다 부실시공으로 배수관 역류, 사시사철 나방파리떼 기승, 곰팡이, 문 이음새 등 전 세대에 걸쳐 하자가 있다"며 "하지만 도시공사는 수년째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도 회피한 채로 입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전체 세대 중 1차계약을 맺은 세대는 80여세대. 협상단은 1차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415세대가 자비로 2차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도시공사 측의 갑질로 피해를 입고있다고 주장했다.
협상단은 "도시공사는 1차계약을 맺은 80여세대만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한 분양가를 알리고 다른 입주민들에게는 현재까지 알리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 간 불화를 조장하고 하자보수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졸속 계약 추진"이라고 반발했다.
또 협상단은 "주거안정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인 도시공사가 최근 폭등한 시세만 반영한 분양 전환가격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며 "우리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닌 10년공공임대 분양가 산정기준 논란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상식적인 분양가 책정과 하자보수에 대해 입주민들과 협의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도시공사 측은 "분양가는 법적 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 없다. 2차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분양가는 추후 분양 일정이 정해지면 입주민들에게 알릴 생각이다"며 "하자보수도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장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에 안착하지 못한 이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민간분양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야 한다"며 "공공기관도 적자가 나지 않고 입주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정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은 임시회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송으로 갈등을 빚고있다. 주민들의 주거부담 증가와 주거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민들과 소송,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직혁신을 모습을 보이고 시민 행복을 추구하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상승···광주·전남은 '하락'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 오르지만 광주와 전남은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2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19일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를 적용했으며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의 순으로 공시가가 상승했다.하지만 광주는 -3.17%로 대구(-4.15%)에 두번째로 하락세가 컸으며 전남(-2.27%)역시 대구, 광주, 전북(-2.64%)에 이어 4번째로 하락폭이 컸다.지난해 광주와 전남 변동률은 -8.75%, -10.61%였다는 점을 감안할때 올해 공시가격 하락폭은 감소했다.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하락했다.광주는 전년대비 200만원 하락한 1억3천600만원을, 전남은 100만원 낮아진 8천2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공시가격안은 내달 8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한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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