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공동주택 608호
종부세 등 세부담 증가할 듯
올해 광주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4.7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0.80%에 비해 6배 가량 오른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오는 4월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상승률 5.98% 보다 17.94%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이는 지난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었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집값 상승이 가장 높았던 세종 공시가격 상승률은 무려 70.68%로 나타났다.
세종에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었으며 가장 낮은 제주는 1.72%를 기록했다.
올해 광주와 전남지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4.76%와 4.49% 올랐다. 전국 평균 5.98% 상승률을 나타냈던 지난해에는 광주와 전남은 각각 0.80%와 0.82% 상승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광주 공동주택은 44만9천73호, 전남은 38만2천426호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대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1억원 이하 15만8천573호, 1억∼3억원 이하 24만3천51호, 3억∼6억원 이하 4만4천780호, 6억∼9억원 이하 2천61호였다. 9억∼12억원 이하는 574호, 12억∼15억원 이하는 32호, 15억∼30억원 이하 2호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 주택은 608호로 조사됐다.
전남의 경우 1억원 이하 23만189호, 1억∼3억원 이하 14만4천88호, 3억∼6억원 이하 8천148호, 9억∼12억원 이하 1호로 조사됐다.
정부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으로 세율 인상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승률이 크게 올라 세금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한편 광주 공동주택 평균 가격은 1억5천889만원, 전남은 1억243만원으로 전국 평균 2억5천335만원 보다 낮았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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