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수변길에 두번째 출렁다리가 1일 열린다. 장성읍 용곡리에 길이 154m, 폭 1.8m로 지어진 이 다리는 옐로우 장성의 이미지를 담아 '황금빛 출렁다리'로 이름지어졌다. 다리를 중간중간 지탱하는 주탑이 없는 '무주탑 방식'으로 지어져 다리 한가운데로 갈수록 수면에 가까워지며 '출렁다리'의 짜릿한 스릴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장성호 수변길 명품 트래킹 코스에 재미를 더해 줄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장성군 제공
# 이건어때요??
- 장성군, 어르신 '효도권' 지원 확대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 전남 장성군청 전경. 뉴시스장성군이 민선8기 노인복지 공약 이행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기존 효도권의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효도권은 장성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노인복지 정책이다. 이·미용실과 목욕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65세 이상 주민에게 분기별 4만 5천원, 연간 총 18만 원을 지급한다. 어르신의 쾌적한 일상 유지를 돕고 있지만, 고령 주민의 영양 보충과 건강 증진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장성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음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효도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관련 행정절차와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친 끝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하게 됐다.효도권이 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지급 방식이 기존 종이권에서 충전식 바우처카드로 변경돼 사용이 편리해졌다.연간 사용액이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33% 늘어난 점도 눈길을 끈다. 분기별 4만 5천원에서 6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됐다.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용처 확대다. ▲기초연금 수급 ▲국민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어르신은 연간 효도권 사용액 24만 원 가운데 6만 원을 음식 구입에 쓸 수 있는 건강권이 추가 적용된다.단, 기존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은 이·미용과 목욕에만 24만 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장성군은 읍면 담당 공무원 교육과 사용업소 협약, 카드 배부 등을 진행한 뒤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효도권 확대 운영을 시작한다.김한종 군수는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성지역 노인의 95%가 효도권 수혜 대상인 점을 감안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최용조기자 young671221@mdilbo.com
- · 장성 백양사 고불매 '화사한 봄 인사'
- · 장성 주민 안전 파수꾼 '인공지능 CCTV'
- · 장성경찰,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
- · 황룡강서 나룻배 타고 축령산서 요가를
저작권자 ⓒ 무등일보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