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로 해역은 진도 어장···해남 시설물 철거"

입력 2021.02.16. 12:45 이윤주 기자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진도군수협 1심 승소
작년 양측 합의안 따라
대법원까지 이어질 듯
진도와 해남 지역 어민들이 40여년 동안 어업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마로해역에서 지난해 또다시 충돌하고 있는 모습. 진도군 제공

황금어장인 마로해역 어업권을 둘러싸고 40여년을 이어져온 진도와 해남 어민들의 갈등에 대해 법원이 진도군의 손을 들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지난 10일 마로해역 행사계약절차 이행과 어장 인도 청구 소송에서 해남군은 진도군에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김 양식을 위해 마로해역 면허지를 영구적으로 해남군이 사용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법원 조정 당시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에 대해 한시적인 면허기간을 연장 받은 것으로 영구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의 1천370㏊의 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 어업 행사권을 놓고 벌어진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간 분쟁은 지난 1980년초부터 시작됐다.

해남군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이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었다.

그동안 어민들간 어장정리와 한시적인 어업권 등으로 양측의 다툼을 조정해왔지만 모두 미봉책에 그친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나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

결국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천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인 1천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듯 했다.

하지만 10년간의 조건부 합의기간이 만료되는 지난해 6월7일을 기점으로 또다시 분쟁이 시작됐다.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해남군측에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고, 해남 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을 위한 변론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양측 어민들은 지난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어선 수백척씩을 동원해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왔다.

결국 지난해 10월 양측이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중인 어업권 행사 관련 조정 결과와 상관없이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을 따르기로 하는 합의하며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당시 해남과 진도 어민 대표들은 협의확약서를 통해 각 당사자는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승복하고, 판결 전까지 해남 측에서 현재 사용 중인 양식어장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해남군이 승소할 경우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도군이 승소할 경우 해남군은 양식장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완전 철거 후 어업권 관련 양식장 전부를 인도하기로 했다. 이후 어업권과 관련 어떠한 행태의 청구나 방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일단 1심에서 진도군수협이 승소했지만 양측이 어업권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임에 따라 해남 어민들은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1심 판결 결과 마로해역은 진도 바다로 진도 어민들이 행사하는 어업권으로 증명된 만큼 진도 어민들이 하루 빨리 해당 해역에서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며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진도군수협과 어업인들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진도=박현민기자 hm375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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