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쿨존내 '어린이 안전' 결코 양보해선 안돼

@무등일보 입력 2020.03.25. 18:18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지 석달 보름여만이다. 안전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운전자들의 절대 주의가 요구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당시 아홉살이던 김민식군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률안을 말한다.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과 함께 스쿨존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광주 157곳 전남 1천61곳 등 광주·전남지역 모든 스쿨존내 제한속도가 25일부터 30㎞/h로 하향됐다. 다만, 통학로 등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로 확보가 물리적으로 불가한 일부 구간은 20㎞/h 이하로 강화됐다. 불법 주·정차 등 안전운전 의무사항 위반 범칙금도 승용차 기준 12만원으로 인상됐다.

무엇보다 앞으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시 운전자들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어린이를 숨지게 했을 경우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 징역, 상해를 입혔을 땐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경찰은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 가중처벌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말 우려스럽다.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스쿨존 내에서만이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되묻고 싶다.

민식이법의 본질은 운전자 처벌이라기 보다 '어린이 안전'이다. 그릇된 운전 습관에서 비롯된 아주 사소한 불편이 어린이 안전보다 결코 우선할 순 없다. 관계 당국은 제2, 제3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법 집행을 망설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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