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무등일보 입력 2020.07.06. 19:15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법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주민주권 및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 및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법안 목적에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와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권을 보장해놓았다. 또한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의법'을 포함시켰으며 주민감시·주민소송의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분야에서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한 내용이 눈에 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는 의미다. 인구 100만명 이상이나 50만명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위상을 제고한 것도 마찬가지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더불어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한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와 겸직 허용시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만이다. 그동안 부분적인 수정·개정은 있었지만 전면 개정은 처음이다. 이는 주민들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와 책임, 투명성 확보도 담보했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한다면 이에 근거해 지방자치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의 신속한 법안 검토 및 처리를 기대한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