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5·18 법안', 공식 당론화 주목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0.07.14. 18:45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등 5·18 관련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론 채택은 법안 발의 및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전에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5월 18일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시·도민들에게 당론을 약속한 데 이어 송갑석 대변인도 6월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론 추진 의지를 거듭 전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공청회 후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마련한 법안을 당 정책위원회로 넘겨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외에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듯 하다

이 때문에 현재의 비정상적 국회 상황이 법안의 당론 추진을 더디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른 사안들로 인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의원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5·18법안이 아닌 '일하는 국회법'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지역 출신 한 의원은 "이달 중에 관련법안 입법을 당론으로 공식화하려고 하는데 '일하는 국회법'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속내를 밝혔다.

익히 알려져 있듯 '5·18 왜곡처벌법'은 5·18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자는 의미를 담은 법안이다. 이에 근거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자들을 강하게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특히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 정지 등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의 취지는 명확하다. 40년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은 진상을 규명하고 시효에 상관없이 행위자들에게 상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이를 왜곡·비방하는 행위 또한 처벌하자는 것이다. 그날의 가해자 및 가해 행위와 직·간접으로 연루돼 애초부터 진상 규명의지가 없는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심기를 살필일은 아니다. 5·18 법안의 신속한 당론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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