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화전당 정상화 관건은 '아특법개정안' 처리

@무등일보 입력 2020.11.26. 18: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기관화를 통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한 용역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과평가 및 제언'용역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정책학회는 문화전당의 인력 구조와 열악한 재정자립도, 조직의 이원화를 비효율적 운영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돼있는데다 이마저도 각각 정원 기준 48명, 96명이 부족한 상태다. 기관 운영과 관련한 재원도 문화전당은 2018년 이후 소폭, 아시아문화원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조직구조의 이원화로 인한 기능 중복과 불투명한 업무 분장은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 인력 부족과 조직 불안정성은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성을 담아낼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직 이원화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성과관리의 부적정,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도 문화전당의 제 역할을 흔들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정책학회는 이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한 문화전당의 '발전방향 제언'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기관화를 통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국가기관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인력의 전문성 및 고용 안정화, 조직의 일원화를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이병훈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아특법 개정안)'의 내용이기도 하다.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한 아특법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겉돌고 있다. 국회 처리의 첫 관문인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국민의힘 소속위원들의 반대 때문이다. 지난주 소위 상정 불발에 이어 여야 간사 회동으로 26일 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의결을 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 아특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전당의 운영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국가 기관 소속 지위까지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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