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법 국회 처리, 권력기관 개혁 시발점돼야

@무등일보 입력 2020.12.10. 18: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의 극렬 반대 속에 공수처법이 입법화함에 따라 향후 검찰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개혁해나갈 시발점이 될지 주목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 처리를 막으려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전날 자정까지 이를 진행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법안의 골자다. 또한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면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도 삭제한 것이다.

집권 여당으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 군림해온 특권과 반칙을 없앨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만든 과정도 불법과 억지로 가득 차 있지만 개정 과정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공수처법은 일차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검찰 권력을 통제할 근거 법안일 수 있다. 하지만 검찰 못지않게 권력을 남용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법에 근거해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가 발족돼야 한다. 시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 행위에 책임도 지지 않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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