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도민, '내 집 앞 눈치우기' 자발적인 참여를

@무등일보 입력 2021.01.10. 17:50

지난주 광주와 전남지역은 강추위와 함께 쏟아진 폭설로 시·도민들이 적잖은 고초를 겪었다.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출퇴근길 대혼란을 야기할 정도였다. 각 지자체가 제설작업에 나섰지만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해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내 집앞 눈치우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서 빙판길 낙상사고가 잇달았다고 한다.

이번 한파가 시작된 지난 7일 광주·전남 전역의 주요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으나 각 지자체의 제설작업으로 어느 정도 통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폭설이 이어진데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돼 내린 눈이 그대로 쌓이고 얼어붙는 바람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일쑤였다. 실제 눈길에 미끄러져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시민들의 긴급 이송요청이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 집 앞 눈치우기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조례로 제정해놓았다. 해당 조례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으로 상가와 주택 등 건축물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등 집합 주택단지는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가 눈을 치워야 한다.

또한 건축물관리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을 치우도록 명시돼있다. 제설작업은 대체로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라고 상세히 규정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시·도민들은 이같은 조례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강제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난 2010년 소방방재청이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다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기도 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한파와 폭설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간선도로 등은 각 지자체가 제설작업에 벌인다고 하지만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우는게 요구된다. 자신과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공동체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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