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부 인사, 퇴행적 5·18 특별법 왜곡 우려크다

@무등일보 입력 2021.01.11. 18:35

대학교수를 포함한 일부 인사들이 '5·18역사왜곡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이 법을 '민주주의와 5·18을 모욕하는 악법'으로 강변하며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최근 전남대 게시판에 올렸다.

이 대학 경제학과 김재호 교수는 게시판에서 특별법을 '자유시장의 질서를 깨트리는 악법', '사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처벌할 뿐 예술·학문·연구·학설·보도 등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법조계 등의 설명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 '반일종족주의' 공저자 정안기 서울대 객원연구원 등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김 교수 등은 심지어 특별법에 대해 '문제인 정권의 범죄에 호남을 공범으로 묶어두는 장치'라며 "이 법으로 '민주당과 호남의 매향노들이 이익을 본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일원으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한 바 있다.

5·18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참담한 왜곡은 피해자와 지역민들에게 폭력으로 돌아온다"며 "폭력에 정당하게 대항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가"고 반박했다. 또한 '특정 정당 및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과 관계있다는 주장과 자극적 표현'에 우려를 나타냈다.

"과거 지역감정을 자극해 정치기반을 구성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이야기다.

5·18 연구소의 우려처럼 이같은 성명서 내용은 특정인들의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들이 특별법과 공수처법을 연계하는 등 여러 정치적 주장을 한 때문이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특정 지역을 고립시키고, 그들의 소외와 차별을 자신들의 이익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면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 처사에 다름없다. 진정으로 광주시민의 명예와 우리 사회 미래를 고민한다면 5·18의 진실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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