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시 집단 감염원 교회시설에 강경조치

@무등일보 입력 2021.02.09. 17:05

광주시가 코로나 확진자를 양산한 교회 시설들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지역에서만 175명의 누적 확진자를 양산한 비인가 이들 시설의 운영자와 시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한마음교회 운영)', 북구 신용동 '광주에이스TCS국제학교(빛내리교회 운영)', 남구 진월동 '광주티쿤TCS국제학교(광명서현교회 운영)'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유발한 시설 3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시설과 사실상 동일집단으로, 안디옥트리니티CAS의 운영과 관련한 광주안디옥교회(누적 확진자 130명)는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원 준비 단계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광주시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 IM선교회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관련된 전체 시설에 긴급 폐쇄와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비인가 교육시설과 합숙시설 자진신고 검사 등 행정명령도 고시했다. 시교육청,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와 함께 광주지역 전체 비인가 교육시설 합동점검에 나선 광주시는 관계기관과 논의 끝에 수사의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디옥교회 A목사 또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A목사는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임의로 주거지를 옮긴 것은 물론 역학조사관들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다 엿새만인 지난 3일 방역당국의 고발 검토 통보를 받고 전담치료시설인 강진의료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이들 시설과 관계자들이 역학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할 수 없도록 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 감시와 검역 등 관리강화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꼼꼼한 해외입국자 관리로 지역 내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 조치는 당연하다. 방역지침을 어기는 행위 등으로 코로나 확산에 원인 제공을 했다는 점에서다. 앞으로도 이같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강경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느슨한 대처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지침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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