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와 우려감 교차하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

@무등일보 입력 2021.02.15. 18:35

정부의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치에 따라 기대와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사회적 피로감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 해소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반해 거리두기 완화가 느슨한 경각심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제기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은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를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헬스장, 학원과 미용실, 대형마트와 영화관, 실내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출입명부 작성, 음식물 미섭취시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와 칸막이 설치 등 기존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 영화나 공연장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띄우기 등도 그대로다.

지난 3개월간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에 여러 명이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즉시 2주간 영업중지 명령을 받는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500명 미만으로 치를 수 있으며 스포츠경기도 정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 역시 수용인원이 전체 좌석 수의 30% 이내로 조정되고 단체 기도, 성가대, 타지역 교류 및 초청 금지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계속해서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부모 없이 형제·자매가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또한 전면 통제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도 재개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한계상황까지 내몰렸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숨막히듯 조여오던 영업제한이나 금지가 다소 풀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우려를 떨쳐내기 힘들다. 자칫 방역에 구멍이 뚫려 또 다른 확산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서다.

지난 설 연휴 기간 가족·지인간 모임으로 감염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역당국의 빈틈없는 관리와 각 업종 종사자 및 개인간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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