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제, 시·도 위원회 전문성·독립성이 핵심

@무등일보 입력 2021.02.17. 18:15

오는 7월로 다가온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발걸음이 바빠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양 경찰청과 함께 관련 기구를 만들고 조례 제·개정에 나서는 등 자치경찰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초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지 지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최근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관련조례 제·개정 채비를 마쳤다. 특히 자치경찰의 컨트롤타워로 핵심역할을 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조할 사무국 설치준비도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광주형 자치경찰제 의견 수렴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견수렵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는 시장과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정점으로 운영된다. 자치경찰위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을 통제·감독하는 사령탑이다. 이들 시·도 자치경찰위는 시·도지사 임명 1명, 시의회와 위원추천위 각 2명,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 각 1명 추천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제는 안전·교통·경비 등 지역민의 일상에 관한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는 제도로 시민 삶과 직결돼 있는 분야가 망라된다. 이에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아동학대나 청소년 성범죄와 같은 범죄는 자치경찰과 시·도청 등 행정이 하나의 체계에서 수사와 지원을 동시에 전개할 수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와 경찰의 협업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반면, 자치경찰위가 행정에 예속될 위험성도 상존해 있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시민들이 자치경찰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처럼 시민 삶의 안전 등 일상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가 지역의 성공모델로 안착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드쿼터 역할을 할 자치경찰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시·도청이 추진과정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될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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