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공법단체, 확장과 포용의 길로 나가야

@무등일보 입력 2021.03.07. 18:15

5·18 공법단체 설립을 둘러싼 관련 단체간 갈등, 볼썽 사납다. 기존 5월 3단체에서 탈퇴한 '임의단체', 기존 단체의 대처미흡이 갈등을 격화시키는 양상이다. 심지어 일부는 국가보훈처장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한 자리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5·18 유공자법 개정으로 오월 관련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보훈처가 공법단체 기준을 공인 사단법인인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3개 단체 중심으로 못박으면서 이견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보훈처는 이를 근거로 최근 5·18구속부상자회에 5·18공로자회 설준위를 승인했다. 유족회와 부상자회도 오는 4월까지 공법단체 설준위를 마쳐야한다.

문제는 이들 기존 3 단체가 관련 인물들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면서 신구간 기득권 다툼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구속부상자회 일부가 사단법인을 나와 임의단체를 구성, 추가 공법단체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사단법인 밖 유공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재로 단체 안팎에서 현 3단체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상자회와 구속부상자회는 발전적으로 해체 모여하고 장애등급 없는 일반 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공로자회가 출범했지만 한 발자욱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족회는 30% 회원들이 유족자격이 없는 형제자매여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40여년만에 공법단체가 들어서 보다 확장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됐다. 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강구하지 못할망정 단체간 주도권을 놓고 이전투구양상을 보이는 행태는 오만과 무책임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월단체간 갈등과 이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진실규명과 오월에 대한 유무형의 권리 회복은 나라 안팎의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의 댓가다. 부산에서, 서울에서 독일에서 진실을 찾아, 수년 수십년을 투신한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단체들의 기득권 싸움으로 치부되도록 전락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오월단체 관련자들의 성숙한 대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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