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옛 일본영사관 앞 단죄비 불허 논란

입력 2021.01.20. 17:50 이윤주 기자
전남도·문화재청 설치 불허
목포문화연대, 강력 반발
“日 잔재 핵심 관광지로 둔갑
수탈 상징물 불허는 어불성설“
목포문화연대가 전남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했던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단죄비 설치 위치와 규모 도면 허가 자료. 목포문화연대제공.

목포의 한 시민단체가 옛 일본영사관에 단죄비를 설치하려다 문화재청과 전남도로부터 제지를 받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제 잔재를 관광콘텐츠화 하는데만 급급한 채 이번 단죄비 설치에 대해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목포문화연대에 따르면 올해 3·1절을 기념해 옛 목포 일본 영사관(사적지 289호)과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전남도기념물 174호)에 단죄비 설치를 위한 현장변경 허가를 지난해 10월 전남도와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두 기관에 설치될 단죄비 규모는 가로 80㎝ 세로 63㎝ 폭 23㎝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단죄비는 친일행위를 한 인물에 대한 것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미가 맞지 않아 설치 부적합함"이라고 통보했으며, 전남도는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죄비 설치를 불허했다.

이같은 결정에 목포문화연대는 성명을 내고 "단죄비가 인물만 가능하고 건물은 안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건물에 부착하지 않는데 훼손이 우려된다는 트집을 잡는다. 훼손을 우려한다면 단죄비 설치 예정지보다 더 가까이 5배나 크게 세운 드라마 포토존은 뭐냐"며 전남도와 문화재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일제강점기 수탈의 심장부가 근대문화유산으로 둔갑해 관광콘텐츠화 되고 있는 반면 목포 사람들의 저항정신과 역사는 소외되고 있는 문화관광정책의 현실을 문화재청과 목포시는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는 "시민이 뜻을 모아 추진한 만큼 허가할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일본 수탈의 대표적 상징물에 설치되는 단죄비의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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