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20대 여직원이 머리에 맞은 총탄은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잘못 날아온 유탄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탄이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을 의미한다.
육군본부는 지난 3일 서면자료를 통해 "군사경찰에서 2개월간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은 골프장에서 1.4㎞ 떨어진 군부대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며 발생한 유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탄두에 남겨진 강선흔(총마다 고유한 흔적)과 일치하는 총기 및 사격인원이 확인됐다"며 "폐쇄회로(CC)-TV, 사격통제관 등의 진술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다. 부대원이 자세를 바꿔가며 사격하던 중 불안정한 자세에서 사격해 유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격장에는 사격통제관과 통제간부 18명이 있었으나, 해당 부대원은 사격장에 늦게 도착해 '사격 전 위험성 예지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해당 사격장을 차단벽 구조물 사격장 등을 개선해 유탄 등 각종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선 완료 전까지 사격장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육군은 "사고 이후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해 환자전담지원팀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피해배상하겠다"고 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시스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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