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해결을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에 동참한 인원이 게시 3일 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형사법 위반 여부 추가 수사를 위해 강력팀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5시20분기준 이 청원글에는 50만9천여명이 동의했다.
작성자는 "지난 8일 오후 위급한 어머니와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응급차를 불렀다"며 "가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응급차 기사분이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하자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 환자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사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며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는 등 이송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응급실에 도착한 어머니는 결국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택시기사의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기 위해 기존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강력 1개팀을 지원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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