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우편함 등에 있는 현금 1억7천여만원을 절취한 혐의(절도·사기)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A(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남구 방림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에게 경찰을 사칭해 우편함에 현금 1억6천100만원을 넣어두게 한 뒤 빼돌렸다.
경찰을 사칭하는 말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을 찾아 그간 모아둔 적금 등을 해약한 뒤 우편함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이튿날인 지난 15일 오후12시30분 광주 남구 방림동 한 주택에서 1천만원 상당을 또 훔쳤다. 70재 피해자는 앞선 사건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말에 속아 안방 전화기 밑에 현금 1천60만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기 위해사진을 찍으러 가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현금을 가로챘다.
A씨는 훔친 현금은 여러 대포통장에 나눠 입금했으며 절도금액의 1%, 주급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으며, 잠복수사 끝에 수거책을 검거했다.
한편, 지난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총 1천967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04건(61명 구속) ▲2018년 670건(44명 구속) ▲2019년 793건(51명 구속)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계 사정이 악화되면서 '저금리 대출' 등으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거액의 현금을 유도하는 경우는 다 사기라고 보면 된다"며 "시민과 경찰, 은행 등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4명 상대로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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