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초기 가격 폭등과 품귀현상이 벌어졌던 손소독제 3천여개를 매점매석한 50대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김두희 판사)에 따르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는 지난 2월 손소독제 4천765개를 사들인 뒤 3월3일까지 판매하고 남은 손소독제 3천188개를 12일 동안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전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던 때였다.
의료용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월 평균 78개의 손소독제를 판매해놓고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폭리를 목적으로 상품을 대량 구매한 뒤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대비 4천배가 넘는 상품 보관량을 보이는 등 정부 고시에서 정한 행위 판단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도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4명 상대로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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