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에 구멍을 뚫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선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김승휘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모 가게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스마트폰을 구멍 뚫은 구두 안으로 집어넣은 뒤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두에 스마트폰을 넣은 뒤 코에 구멍을 뚫어 치마를 입은 여성을 노렸지만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 A씨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4명 상대로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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