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에 구멍 뚫어 몰카 시도 20대에 집유
입력 2020.11.24. 12:30 수정 2020.11.24. 13:22
구두에 구멍을 뚫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선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김승휘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모 가게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스마트폰을 구멍 뚫은 구두 안으로 집어넣은 뒤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두에 스마트폰을 넣은 뒤 코에 구멍을 뚫어 치마를 입은 여성을 노렸지만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 A씨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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