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인에게 '특혜 진료'를 제공해 감봉 징계를 받은 화순전남대병원 교수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위를 이용해 부정 청탁을 한 것이 맞는 만큼 징계의 사유와 과정·처분 모두 적법하다는 것이다.
20일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교수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후배 교수와 수간호사에게 부탁해 별도의 개인 병실에서 부인의 항암 주사 처치를 받도록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436만2천310원 상당의 병상 이용료도 내지 않았다.
내부 제보에 의해 해당 사실을 인지, 감사를 벌인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자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 정직 1개월과 병실 이용료 2배에 달하는 징계 부가금 처분을 했다. 하지만 A씨는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20년간 헌신한 점이 반영돼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이후 A씨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최초 전남대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재화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 수행자에게 부탁했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9호의 부정 청탁'이자 '환자 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저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징계 사유와 징계부과금 산정·처분 모두 정당·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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