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서울 다녀오고, 마스크 판다고 사기치고
입력 2021.02.16. 14:35 수정 2021.02.16. 17:16280명 검거, 16명 구속…“혼란 초래 행위 엄벌”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거주지를 이탈, 서울을 다녀오거나 마스크 착용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방역관련 불법행위들이 대거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신속대응팀 841명을 투입해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범법 행위 424건을 적발하고 280명을 검거,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사항별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54건 61명, 마스크 미착용 관련 폭행 35건 35명(구속 2명), 마스크 판매사기 248건 60명(구속 13명), 마스크 매점매석 66건 99명(구속 1명)이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로는 격리 조치 위반이 34건 36명, 집합금지 명령 위반 11건 16명, 역학조사 방해 5건 5명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서울을 다녀온 자가격리자와 오후 10시 이후에도 손님들에게 술을 판 업주 등이 대상이 됐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폭행·업무방해는 28건 28명이었으며 대중교통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특가법 위반 4건으로 4명이 검거됐다.
특히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버스기사가 제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승객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면사무소 민원실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아크릴 가림막을 훼손한 피의자들은 구속조치됐다.
마스크 판매 사기도 빈번했다. 248건으로 60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1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허위글을 게시해 595명으로부터 2억7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66건 99명이 검거됐다. '모 병원 간호사가 교회에 다니다 검사를 받았고 해당 병원은 폐쇄됐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로 16건 20명이 붙잡혔다. 개인정보 유출로 4건 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전남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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