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각 광주 한 대학 건물에 흉기를 든 괴한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밤 10시께 광주 북구 한 대학의 법학대 건물 안에 괴한이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순찰을 돌던 직원이 대학 건물 내 학생회실에서 검은 옷을 입은 채 흉기를 든 괴한을 발견해 신고에 이르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괴한은 사라진 후였다.
이후 수 시간 인근 순찰을 돌았으나 괴한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괴한을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추정하고 현재 2개 팀을 투입해 교내를 순찰중인 한편, 대학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괴한의 뒤를 쫓고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시스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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