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행 이륜차 운전자 적발않고
스토킹 의심 신고에 대응 미흡도
광주 지역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행범을 놓아주거나 '스토킹 불안' 의심 신고 대응에 미흡한 대응을 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권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건국지구대 소속 A경위 등 경찰관 두명은 지난 25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앞 식당 인도를 주행하며 불법 대출 광고물을 살포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붙잡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인도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본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B씨의 광고물 무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구청을 통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정작 자신들의 업무인 인도 불법주행에 대해선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에 신고자가 "인도 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광고물을 뿌려도 상관 없느냐"고 묻자, 되레 경찰은 "무엇이 위반인지 설명해달라. 모르겠다"며 불법 광고물 무단 살포 단속조차 꺼리다 범칙금 부과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인도 주행에 대해서는 계도만 한 뒤 B씨를 돌려보냈다. 다음날 신고자가 지구대로 전화해 항의하자 경찰은 그제서야 "지금이라도 B씨를 다시 불러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이륜차)의 인도주행은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하도록 돼 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속한다.
건국지구대 관계자는 "신고 다음날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시 불러 인도 주행 범칙금을 부과했다"며 "현장에서 단속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유감이다. 향후 이륜차 관련 신고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 단속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모르는 사람이 수십㎞를 쫓아오자 불안감을 느낀 여성 운전자가 파출소를 찾아갔지만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풍암파출소는 스토킹 의심 사례를 겪은 30대 여성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신고 여성은 같은 날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 강천사 휴게소에서 마주친 한 남성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도주 끝에 풍암파출소를 찾았다. 문제의 남성은 여성을 쫓아 파출소 인근까지 따라왔다.
경찰관들이 이 남성에게 '왜 여성을 쫓아왔느냐'고 묻자, 남성은 "따라오지 않았다"며 부인하며 신분증 요구도 거부했다. 경찰관들은 차적 조회를 통해 남성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법적 문제 행위를 하지 않아 더 조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남성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여성 운전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있었음에도 경찰은 확인하지 않았다.
이 여성 운전자는 "추가 조사를 원하면 증거자료를 갖고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진정을 내라"는 경찰의 안내를 받고 30일 서부경찰서에 방문해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서부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스토킹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판단이 바로 서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범칙금 액수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현장체포까지 할 수는 없던 상황이었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점 등 당시 불안한 신고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4명 상대로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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