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상자 3년 사이 2배 증가폭 커
화물차 운전사 2시간 주행후 휴식해야
최근 광주·전남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잇따르면서 고속도로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화물차는 차량이 크고 무거운 화물을 싣기 때문에 고속도로처럼 고속주행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질 가능성이 큰 만큼 운전자의 안전운행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6분께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승주IC와 주암 IC 사이 신전2교 구간에서 우유 수송차량과 택배 트럭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두 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을 입는데 그쳤다.
차량에서 난 화재를 진압하는 등 사고 수습으로 이날 오후 4시까지 해당 구간의 정체가 이어졌다. 경찰은 우유 이송 차량이 앞서가던 택배 차량의 후미에 부딪힌 뒤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도로 구간 인근에서는 지난 5일에도 트레일러가 전도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트레일러 운전사인 20대 남성 B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됐다.
이처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전체 고속도로 사고의 20%에 달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와 전남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88건으로, 이 중 화물차 사고가 113건(19.2%)으로 집계됐다.
2016년 19건이던 화물차 사고는 2017년 34건, 2018년 22건, 2019년 38건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상자도 2016년 31명(사망 2명·부상 29명), 2017년 81명(사망 5명·부상 76명), 2018년 57명(사망 4명·부상 53명), 2019년 62명(사망 3명·부상 59명)으로 속출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12%로 높았다.
경찰은 늘어나는 화물차 사고를 막기 위해선 화물차 운행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물 업계의 구조상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면서 사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협력해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계도 및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달 1일부터 개정되면서 화물 운수종사자들은 2시간 연속운행 후 반드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이달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계도 및 점검을 집중 실시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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