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장애인 주차시설 개선 등에 사용
“타 지자체에 공론·확산돼 복지 향상되길"
광주 서구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복지기금은 장애인 주차 시설 개선 등 복지 향상에 쓰일 예정이다.
23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288회 임시회에서 정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및 주·정차 여건 개선 등 장애인 복지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세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과된 과태료는 ▲2017년 3억8천500여만원(3천783건) ▲2018년 4억9천1백여만원(4천530건) ▲2019년 5억5천7백여만원(5천242건) ▲2020년 8월까지 4억1천9백여만원(4천191건)이다.
그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구청 일반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현재 운용 중인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자활자립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한다"며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인 만큼 타 지자체에도 공론화돼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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