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모욕·막말 공개사과하라"
김옥수 의원 "정당한 활동에 간섭 심해"
광주 서구 공직사회와 기초의원 간 갈등이 터져나왔다. 공무원 노조가 의원의 구정질문이 공개적 모욕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기초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노조의 간섭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16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서구지부는 서구의회 앞에서 2일차 피켓시위를 했다. 노조원들은 청사 곳곳에 피켓과 현수막을 펼치고 모욕행위에 대한 의원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러한 단체행동은 지난 23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계기가 됐다. 김옥수 의원은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구청이 한 아동시설을 상대로 보복행정을 자행했다"며 이를 '과잉행정', '살인미수행정'으로 표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서구청은 A아동센터에 '지정한 업체와 계약해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라'고 강요했다. 이어 A아동센터가 계약을 거부하자 반년 간 8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통해 시설을 폐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던 서구청 여성가족과는 "해당 센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6번의 점검을 실시했을 뿐이다. 시설이 폐쇄된 것도 법원이 해당 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해당 발언에 대한 김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피켓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선 전공노 광주 서구지부장은 "김옥수 의원은 편향된 의견만 듣고 공무원들을 무작정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그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노조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당시 법원의 아동학대 판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한 것이다"며 "당시 발언 중 어느 것이 '모욕'과 '막말'인지 적시해달라"고 전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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