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책임감 강화되며 투명성·신뢰 얻기를"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의회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실망시키지 않는 의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31일 만난 이정철 북구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싶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의원의 책상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분석돼 있는 자료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지난 9일 북구의회는 이 의원을 단장으로 한 '의회제도개선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거나 의원보좌인력을 충원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의원 겸직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 의원은 "행정이 변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예산은 점차 늘고 있다. 지자체의 몸집이 커지는 것에 비해 그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규모는 작아 사업과 정책을 꼼꼼히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화된 인력들이 의회와 함께한다면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의회가 여전히 조직권(사무분담이나 정원을 변경할 권리)이나 예산 편성권은 부여받지 못했기에 이번 개정안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곧 발표될 시행령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발생할 문제를 우려해 변화하지 않는다면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 투명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제268회 임시회에서 '실질적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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