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 세제 재정 지원한다

입력 2020.02.12. 13:23 김대우 기자
광주시, 신종 코로나 경제대책 추진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등 대폭 확대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10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기관·단체 현장 간담회 당시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포함됐다.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기업지원 ▲유통관리 ▲소비촉진 ▲기타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특례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 지원할 특례보증은 432억원으로 지난해 340억원에 비해 92억원이 늘었다. 업체당 2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1년간 2.5%의 이자를 보전해줘 실질적 대출금리는 0.5% 내외 수준이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오는 14일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 규모도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55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역시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특례보증 대상을 기존 자동차부품기업에서 피해기업으로 확대해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300억원을 보증한다.

경제고용진흥원에 ‘종합 안내 원스톱(One Stop) 센터’를 운영해 코로나 관련 각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업체 피해사례 접수 및 기업 지원방안 마련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해 6개월 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 연장, 고지·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지역경제 종합대책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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