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실태 점검

입력 2020.04.14. 13:52 김대우 기자
광주시,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광주시가 17일부터 5월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501.14㎢ 행정구역 면적 중 244.38㎢(4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치상황과 관리 적정 여부, 불법 건축물, 무단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현장 점검을 위해 실시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를 계도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25명이 투입돼 서류 및 현장 점검을 벌인다.

지난해에는 불법건축 52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10건, 무허가 물건적치 9건 등 총 77건을 적발했다. 이 중 49건은 자진철거하고 28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한 바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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