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지방공휴일' 지정 재추진 한다

입력 2020.04.14. 14:10 김대우 기자
이용섭 시장 “조례안 조속히 통과 노력”
공무원만 쉬는 내용 시의회 심의 보류
이용섭 광주시장이 14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화요간부회의를 주재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을 다시 추진한다.

이용섭 시장은 1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과 4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들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행사가 코로나19로 대부분 취소되고 40주년 기념행사위원회도 온라인으로 출범할 예정이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렇다고 뜻깊은 5·18 40주년을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보낼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우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면서 "1년에 단 한번, 5월18일 만큼은 우리 광주시민 모두가 5·18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되새기고 우리아이들에게 정의로운 광주의 역사를 알려주는 하루로 보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온 국민과 세계인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 다양한 온라인 행사 및 작품들을 기획 홍보하고 광주의 5·18에서 대한민국의 5·18, 세계의 5·18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직구성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며 " 이번만큼은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2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심의보류를 결정했다.

이 조례안이 시민을 제외한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 공무원만 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 내용을 보완해 처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정 기념일 중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 공휴일은 공공기관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민간기업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적용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제주 4·3 항쟁 기념일이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된 유일한 사례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