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표시 시스템 정비-이제 피해보지 마세요

입력 2020.04.30. 14:10 박지경 기자

광주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지역으로 이 안에서는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직영 또는 체인점 형태를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양동·서방·말바우·대인·남광주·봉선·송정시장 등 전통시장 인근 30여 개 구역 약 100㎢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준·대규모 상가 등의 허용이 가능한 국토계획법의 '시장' 등으로 잘못 표시되거나,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시민의 재산권 피해와 각종 민원이 발생해왔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명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어 11월에는 중앙부처에 요청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분류명칭 신설과 자치구에 토지이용계획 정비를 요청했다. 또 4월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 명시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최종 완료했다.

전통시장보존구역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자치구 전통시장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김남균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시민 누구나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돼 시민재산권 보호는 물론 전통시장 인근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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