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이 위기상황에 놓인 가운데 광주시가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와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지원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중인 기업으로 완화됨에 따라 창업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최저인건비의 50%로 근무시간에 따라 1인 당 상한액 월 89만8천원에서 하한액 33만5천원이다. 12월까지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연동해 전국 최초로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실시해 온 사업주 부담액(10% 전액) 지원을 9월까지 확대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신청은 정부의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도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는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와 중소기업서비스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