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하나

입력 2021.03.02. 11:00 한경국 기자
21년 표준지 공시지가 11.39% 상승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맞춰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 1단계 사업 대상 민간공원들. 윗줄 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암공원, 마륵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행되는 광주 10개 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주시의 '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가 11.39% 올랐다. 전국 평균인 10.37%보다 1%p정도 높았다.

시·도별로는 세번째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순으로 이어진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곳 중 토지 보상가가 20~40%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로 선정된 땅값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들어설 아파트의 분양가도 상승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 공급을 앞두고 있는 특례사업지 관련 아파트에게 경관과 건축 등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승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봉산(제일건설)·신용(산이건설)·마륵(호반베르디움)·일곡(이지건설)·운암산(우미건설)·중앙공원2지구(호반건설)·수랑공원(오렌지이앤씨)·송암공원(고운건설)·중외공원(한국토지신탁)·중앙공원1지구(한양건설) 등 10곳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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