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롯데 광주월드컵점 불법 전대 논란 그 후②]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구멍

입력 2021.04.14. 18:00 주현정 기자
공유재산 20년 장기 대여 계약
‘셀프’ 관리감독 내멋대로 이용
유관기관 마다 “소관 아냐” 뒷짐
감시망 가동 등 후속조치 있어야”
광주 서구 풍암동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검품장으로 향하는 도로에 불법 적치물이 쌓여 있다. 앞서 십 수개의 컨테이너박스를 불법으로 들여와 물류 창고로 활용하던 롯데 측은 광주시의 철거 명령을 받고 이를 치웠지만 다시 노상 적치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의 공공체육시설을 임대해 아울렛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민간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 논란을 일으켰던 롯데쇼핑(주)이 이번에는 불법 적치 문제로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구멍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민간 사업자가 공공부지를 수 년 간 사유지처럼 사용해왔는데도 사실 확인, 후속 조치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유관 기관마다 소관 업무를 따지며 '나 몰라라' 행정을 펼친 것도 불법 행위가 장기화 된 원인으로 꼽힌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시설부지 내에 위치한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의 관리 권한은 롯데 측이 갖고 있다. 지난 2007년 광주시와 롯데가 향후 20년 공유재산 대부·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며 시 소유의 체육부지 지도 점검 권한을 일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일대 체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 점검을 벌이면서도 아울렛은 제외했다. 롯데가 '셀프 관리 감독'한 셈이다.

롯데 측은 건물 동편에 2개의 검품장을 운영하며 체육부지인 야외에 상품을 적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이어왔다.

특히 제2검품장의 경우 외부에서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는 건물 후미에 위치해 있어 십 수개의 컨테어너박스 형태의 물류 창고까지 갖추기도 했다.

외부의 감시망이 없었던 탓에 수 년간 공공시설을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관기관 마다 소관 업무 여부를 따지며 뒷짐을 진 것도 문제로 꼽힌다.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행정구역상 서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시 소유의 체육시설로 규정돼 일반, 소방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구청과 소방서의 관련 점검 대상에도 빠져 있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그간 수 차례 민원이 제기됐던 불법 컨테이너 설치, 물류 적치 등이 근절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광주시는 연이은 민원에 롯데 측에 불법 건축물 철거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컨테이너가 정리 된 것은 올해 2월이다. 이마저도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최근 또 다시 무단 적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공시설 관리감독과 관련해 철저한 감시망 구축 등 당장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전 롯데 측의 불법 재임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단호한 시정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한 탓에 또 다른 불법이 자행된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번에야 말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2007년 1월, 광주시의 공유재산인 월드컵경기장 일원을 2027년까지 20년간 사용하는 내용의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대부료 45억8천만원을 지급하고 4만7천529㎡에 대한 사용허거를 보장받는 대신 9천289㎡는 재임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골자였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롯데 측이 당초 시에 약속했던 재임대 면적을 초과, 16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계약 해지까지 검토됐지만 롯데 측이 광주시에 사회환원금 명목으로 향후 10년간 13억원씩, 총 130억원을 내놓는 조건으로 논란은 마무리됐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안혜림기자 wforest@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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