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과 놓고 찬성-반대… 둘로 갈라진 민심
정부, 고용·무역수지 증대 등 경제성장 기반 강화 기대
농·축·수산, 영세상인 등 타격 불가피… 'ISD' 우려도
■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무역협정 (RTA)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10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10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4개, 70년대 11개, 80년대 9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6.1%에 해당하는 267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통적인 FTA는 상품분야의 관세인하에 중점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을 전후해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돼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한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 한·미 FTA 주요 내용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 장벽이 무너지고, 각종 서비스 시장도 개방된다.
양국의 민감한 품목이나 공공 서비스는 협정 적용이 배제되거나 유보될 예정이다. 양국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즉시 철폐 품목은 섬유, 농산물을 빼고 우리나라가 7천218개(85.6%), 미국이 6천1768개(87.6%)에 달한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철폐된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이 25%의 관세를 7년 유지 후 2년에 나눠 없애고, 한국은 10%의 관세를 바로 없앤다.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등 우리 측에 민감한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해 장기 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관세율 할당(TRQ) 등을 도입한다.
농업 분야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37.9%, 수입액 기준으로 55.8%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단, 쌀과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 꿀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 측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섬유 분야 미국시장은 수입액 기준 61%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스웨터, 양말, 남성셔츠, 폴리에스터 섬유 등 우리 측이 관심품목으로 제시한 225개 품목 중 164개의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됐다. 양국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 상대국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반덤핑 제소 전에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수출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출 물량을 제한하겠다고 제안해 이를 조사 당국이 수락하면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하는 '가격 또는 물량 합의'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항공운송·정부조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의 금지 등 네 가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수도·전기·가스·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은 포괄적으로 이 4 가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유보된다.
방송 분야 역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한해 최소한으로 개방된다. PP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대로 49%로 한정된다.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현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법률 서비스는 3단계, 회계·세무 분야는 2단계로 개방이 추진된다. 양국은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협정 발효 즉시 구성해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선 양국은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상 단기 세이프가드가 FTA 협정에 반하지 않은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신약 개발업체가 복제약 개발업체의 허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 허가절차를 중지시키는 내용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되 이행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됐다.
■ 한미 FTA 기대와 우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고용과 무역수지 증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등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으로는 FTA 발효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향후 10년간 최대 5.66% 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의 후생수준은 최대 321억9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1조4천억 달러, 세계 무역수지는 15년간 연평균 27억8천만 달러 증가가 예상돼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한국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단기적으로도 관세 감축에 따른 교역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로 실질 GDP를 0.02%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한미 FTA로 인한 서비스업 개방의 가속화는 국내 업계의 경쟁을 촉진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농·축·수산업 부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간 농업 부문의 생산 감소 규모는 12조2천억원, 수산업4천억원으로 예상돼 농수산업에서 연평균 8천445억원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개방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업계를 도태시키거나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FTA 협정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도 한미 FTA 찬성 측은 두 나라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인 만큼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은 정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미국 투자자의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외에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중소기업 주력업종인 생활용품·일반기계·화학산업 등에서 무역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국책연구기관들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주력 업종 가운데 하나인 생활용품 산업분야에서는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대미수출이 1천300만달러, 대미수입이 2천700만달러 늘어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1천4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일반기계산업은 15년간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3천100만달러 늘고, 폴리스티렌등을 제조하는 화학산업 분야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8천9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 한미 FTA 협정 후 대책
정부는 FTA 체결 이후 국내 농축산업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총 22조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가장 피해가 큰 축산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7천억원을 들여 축사시설 현대화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에 나설 예정이다. 2021년까지 10년간 키위와 시설포도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 평균 가격 대비 85%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FTA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동안의 순수익을 지원해 주는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한·미 FTA와 관련된 농어업 피해보전 예산은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농수산식품위에서 3천403억원이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갔다. 당초 정부안에서 빠진 밭농업직불제(571억원)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18억원) 등 21개 사업에 이른다.
정부가 농업 등 취약산업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FTA를 해야만 하는 주된 이유로 수출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이다. FTA를 통해 우리 상품은 상대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상대국 상품 역시 관세 인하폭 만큼 싸게 팔려 소비자 후생을 증대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로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5억달러, 장기적으로는 322억달러에 달하는 소비자 후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생이 일부 기업에게 돌아가면 안 되고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규모가 연 평균 9,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FTA 이익은 기업과 유통업자가 챙기고, 그 고통은 농민과 소비자가 주어서는 안 된다. 이번 체결된 한·미 FTA는 내년 1월부터 발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강고 수석교사 봉병탁
<학생글>
FTA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서강고 2년 이화중
요즘 뉴스와 신문은 FTA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FTA를 지지하는 기업들도 있고 극구 반대하는 농민들도 볼 수 있다.
분명 이 FTA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막대한 피해를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구촌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가 하나되는 현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분명 농업·축산업·제약업 등의 분야에선 국내 업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해외 대농장의 값싼 농산물이 관세가 적거나 아예 없이 수입되어 유통된다면 국산 농산품은 맥을 못 추고 창고에 쌓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이익을 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FTA를 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FTA에 저항하기 보단 FTA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큰 논점인 농·축산업 문제에 대해서는 국산 농·축산품의 특화를 대책으로 세울 수 있다. 소비자로 하여금 외산품보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국산품을 사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지의 기후, 토양 등을 연구하고 종을 개량하여 우수품종을 생산해 내어야 한다. 건강한 가축을 키워내어 양질의 축산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FTA에 이득을 보는 국가가 되어 후회하지 않는 선택으로 기록 될 수 있어야 한다.
<생각나무>
1. 한·미FTA 협정문에 담겨있는 내용을 정리해 우리나라에 유익한 점과 불리한 점을 나누어 비교해보세요.
2. 한·미FTA 협정에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눠 토론해보세요.
3. 한·미 FTA 비준안이 끝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FTA무효화를 주장하며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이번 체결된 FTA 협정문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정부의 해명을 비교해 정리해보세요.
4.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한 국가들이 있다. 서로 국가간에 체결된 것을 조사해 보고 체결내용을 비교해 표로 정리해보세요.
5. 우리나라와 FTA를 협정한 나라와 현재 협상중인 나라들과 무엇을 협의하고 협의중에 있는지 조사해보세요.
6. 이번 한·미 FTA 비준안에 있는 용어들을 조사해보세요. 조사 용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래칫(rachet)조항(역치방지장치), 스냅백(snapback), 자동차 세이프가드, 관세율 할당(TRQ) 등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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