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시사평론가·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정치인들이여. 공직자들의 부정청탁과 솜방망이 처벌을 막아 보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하는데 이리도 힘이 드는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자는 ‘김영란법’이 갈수록 뒤틀리고 있다. 이러다간 쭉정만 남는 속빈 청탁금지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다듬고 다듬어서 3년 전 입법예고된 이 법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오랜 숙의를 거쳐 작년 8월 국회에 제출되었고, 세월호 사태가 터진 이후 관피아 척결을 주창한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조기입법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뭉개고 있는 바람에 지금껏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찔끔 들여다 보다 덮어둔 김영란법을 지난달 다시 심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 파행이 겹치면서 지지부진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입법 제안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며칠 전 다시 수정한 절충안이 당초 법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상황이다.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절충안을 들여다보면,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4가지에서 7가지로 늘렸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신고 조항도 임의신고로 바꾸는 등 아쉽게도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물론 부정한 청탁인지 통상적인 행정민원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고,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정상적인 공무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있을지도 모를 사안을 지레짐작하는 지엽적인 논란에 가려져 이 법안의 본질을 퇴색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는 용납될 수 없다. 공직사회에 만연된 관행적 부패와 관피아로 압축되는 관료중심 온정연고주의 유착 폐해는 이미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온 지 오래됐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 수준(부패인식지수)은 180 여개 국 중 46위로 10 여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부탄 부루나이 같은 개도국이나 저개발국가 수준이다. 각종 집단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이같이 청렴후진국의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정치권의 비리 때문이다.
지난 4월 수 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바로 정치권력과 뒤얽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때문이 아니었던가. 세월호와 관련된 해운비리로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선주협회 로비자금으로 국외여행을 한 정치인들도 수사선상에 있다. 해운조합 역대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이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인데 현재 전현직 이사장이 구속과 출국금지된 상태다.
이와 함께 철도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현직 국회의원의 비리 수사가 올여름 내내 매스컴을 도배하더니 가을 들어서는 방위산업체 비리로 연일 시끄럽다. 학교입법 로비 자금수수 비리도 터졌다.
현행법은 금품수수 비리 혐의자들이 재판을 받아 대가성이 없다고만 입증하면 모두 무죄다. 그러나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법조문을 따지기 이전에 이 엄청난 해운비리사태 혐의자들이 대가성 없음이 입증돼 무죄로 풀려난다면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까?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질질 끌면 끌수록 국민들의 비난 화살은 결국 여의도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다름 아닌 대가성 청탁 및 로비 시비가 가장 많은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이제 청탁금지법의 제정 당위성은 너무나 자명해진다. 다시 강조하건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에 관계없이 최대 형사처벌해야 하는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그때 개정해도 된다.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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