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 쌀 시장 전면개방..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입력 2014.12.31. 00:00

세제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에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내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천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취업일로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외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해준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 퇴직연금 납입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있었지만 가격기준이 폐지된다.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 근로장려금을 신청 기간(5월1일∼5월31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11월까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0%만큼 감액해 받는다.

▲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추가과세 적용이 1년 유예된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거주자가 2015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 역외탈세 방지 강화 =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된다.

▲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 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 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농식품·해양

▲ 쌀시장 1월1일부터 전면개방, 513% 관세 적용 =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천700t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 한·유럽연합(EU) 유기동등성 협정 발효 = 유럽연합(EU)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때부터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밭농업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 =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최초 실시 =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11일 최초로 시행된다.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농식품·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 =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제 7홈쇼핑'이 개국한다. 내년 1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5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가 3%에서 2%로 인하된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첨소독 시설을 운영한다.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강화 =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6월4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1월부터는 염장수산물에 쓰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된다.

사법·법무

▲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 =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 제도 시행 =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 회생절차 간소화 = 회사 상황을 채권자 등에게 설명하는 1회 관계인 집회는 열지 않아도 된다.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소액 자영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이 완화된다.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 및 의결권자 과반 동의'가 새 요건이다.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해 소액 자영업자가 비싼 비용을 들여 회계법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재산목록 등을 조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정 녹음 본격 실시 =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녹취서를 붙인다. 그 밖의 절차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 민사판결문에서 당사자 주민번호 비공개 = 올해 8월 개정된 예규에 따라 민사판결문의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더는 적지 않는다.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번호만 기재한다.

▲ 일반 증인지원서비스 확대 = 올해 시범시행한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를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한다.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한다.

▲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에 배정 = 전국 1천412개 모든 읍·면 1천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 주민들은 전화·이메일 등으로 마을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

▲ 공익신탁 제도 정비 = 공익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진다. 앞으로는 허가가 아닌 인가만으로 신탁 설정이 가능해진다.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은 인터넷에 공시되고 법무부가 감독을 전담한다.

국방·보훈·외교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폐지 = 9급·7급·5급 군무원 공채의 응시 상한연령은 만 40세였으나 폐지돼, 정년인 만 60세 이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군무원 직급별 특별채용의 응시 상한연령 만 45∼53세도 폐지된다.

▲ 병사 봉급 15% 인상 = 병사 봉급이 15% 올라 상병 기준으로 월 15만4천800원이 지급된다.

▲ 병사 사망위로금 1천500만원으로 인상 =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이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된다.

▲ 예비군 상시 휴일 훈련 신청 =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휴일 예비군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휴일 예비군 훈련 신청이 가능해진다.

▲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 오전 9시로 변경 = 오전 9시30분까지 예비군 훈련 입소가 허용됐으나 오전 9시 이후에는 훈련장 입소가 금지된다.

▲ 현역병 입영일자 전면 추첨제 도입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선호시기(2∼5월)는 추첨제로, 기타시기(6∼12월)는 선착순으로 운영됐다.

▲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 전방 근무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 배치하기 위해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도 신설됐다.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복무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 5등급 외무공무원 중위 임관 = 국립외교원을 거쳐 5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도 중위로 임관할 수 있게 된다. 외무고시가 폐지된 이후 국립외교원을 수료한 인원을 5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른 중위 임관제도를 보완했다.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 =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 발급 =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LPG복지카드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된다.

▲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설 = 해외 사건·사고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영사콜센터가 상반기 중에 확대 개편된다.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에서는 도착지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3자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여성

▲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사고와 가정 및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 미술과음악, 무용 등 전공의 전문 예술치료사가 1대1 혹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추진 = 2015년부터 스포츠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 궁·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 =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에 대한 관람료가 50% 감면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양성평등 권리 보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설 = 청소년 안전 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4월 설치·운영된다. 센터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인증심사 및 현장점검,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 등 청소년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한다.

▲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 = 새해부터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 2015년 4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 부모가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등)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시행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아동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건강치료비 지원금 인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101만2천원에서 월 104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만8천원에서 월 45만4천원으로 증액된다.

교통·관광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 8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다.

▲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된다.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 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인상은 2016년 4월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보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면 2016년 4월 이후부터 보상한도 인상이 적용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자동차 정비업자는 1월 8일부터 의무적으로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 출국통로 운영 = 인천공항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모범납세자 등의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 출국통로가 운영된다. 전용통로는 올해 10월부터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며 내년 1분기에 전면 확대된다.

▲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완화 = 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지역인 '접도구역'이 축소돼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 가운데 약 50%인 51.8㎢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郡道)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인하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400원까지 내려간다. 정부와 운영자의 협약변경으로 승용차 기준최장거리(동탄∼북평택) 통행료는 3천100원에서 2천700원으로 인하된다.

▲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 = 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별 기준·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해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원화돼 있는 평가 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한다.

▲ 일반 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포함돼 있어 일반야영장업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전국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토대가 마련됐다.

▲ 열린 관광지 사업 새로 실시 = 장애인, 장애인, 노인 또는 유아 동반가족도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 활동을 제약받지 않고 관광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지' 사업이 새롭게 실시된다. 매년 전국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5개소를 선정해 2억원 한도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창조관광 육성펀드 조성·운영 = 창업 초기 관광기업과 중소 관광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금융조달 체계가 새롭게 마련된다. 종전에 1개년도에 한해 창업 자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창조관광육성펀드'를 조성·운용해 유망 기업에 민간자금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모태펀드 관광계정을 신설,관광기금 130억원을 출자한다.

▲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소 폐지 = 커미션을 매개로 한 왜곡된 관광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외래관광객 쇼핑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제도가 폐지된다. 참고로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소는 1982년 '관광기념품판매업'을 폐지한 후 1987년 신설한 업종이다. 판매물품과 주차시설 등의 조건을 갖추고 소재지 지자체에 등록한 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산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영세율)이 있기 때문에단체 외래관광객의 주요 쇼핑장소로 이용됐다.

통신

▲ EBS 무료 교육채널 시범 운영 = 내년 1월말부터 EBS에 대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채널을 하나 더 볼 수 있게 된다. MMS는 동영상 압축기술을 이용해 기존 방송용 주파수 대역에서 추가로 채널 1개를 더 전송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채널에서는기존 EBS방송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초·중학교육 및 영어교육,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된다.

▲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 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 내년 4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하는 수준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시행 뒤 현장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 웹하드사업자,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 웹하드·P2P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한다.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축한 시스템을 제거·변경·우회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은 기술적 조치에 관한 운영·관리실태를 시스템에 자동 기록·보관토록 했다.

▲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최소화 = 통신사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되며, 국제전화 안내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 서비스를 등록해야 하며, 발신도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만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발신번호 조작 신고가 있는 경우번호 조작이 이뤄진 통신사를 신속히 확인해 번호 조작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게 된다.

환경·기상

▲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시행 =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허용량이 부족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 있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이 도입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생활화학제품1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절차를 규정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준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도 그대로 받는다.

▲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유해 인자가 함유되었는지와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 = 기상서비스 분야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기상예보업·기상감정업·기상컨설팅업 등 기상사업 등록 인력기준인 상근 기상인력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다.

▲ 지진 통보시간 '50초 이내'로 감축 = 효과적인 지진 대응을 위해 지진정보 통보 시간이 줄어든다. 기존 지진속보는 발생 후 120초 이내, 지진통보는 300초 이내에 발표됐지만 내년부터는 발생 후 50초 이내에 지진정보를 통보하는 '지진조기경보서비스'가 시행된다.

▲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제공 =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이산화탄소의 하루평균농도 정보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된다. 2월부터 한반도 서쪽(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0월부터는 남쪽(제주 고산) 정보로 확대된다.

▲ '총자외선 지수' 서비스 제공 = 백내장·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자외선B 지수와 피부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A 지수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가 개발돼 실시간으로 서비스된다. 8월부터는 태양의 비타민D 생성과 자외선 유해 정도, 노출시간 등을 지수로 환산한 '건강자외선지수'도 제공된다.

국토

▲ 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된다. 주택도시기금은 기존의 주택자금 공급 역할을 계속하면서 도시재생 사업도 지원하게 된다. 또 종전의 단순 융자 방식 외에도 사업 성격에 따라 출자·투융자·보증등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다변화된다.

▲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 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했다.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보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준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금액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상환 기한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 우선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납부가 1순위다. 또 국민주택의 경우 6개에 달했던 순차가 2개로 단순화돼 절차나 선정 방법이 간단해지고, 민영주택(85㎡ 이하)도 1순위에서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뽑고,2순위에서는 전원 추첨제로 선발한다.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청약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던 것을 곧장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꿨다.또 7월부터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나뉘어 있던 청약통장 유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 파독 근로자·체육유공자한테도 주택 우선 공급 = 3월부터 파독 근로자와 대한민국 체육유공자한테도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파독 간호사·광부는 일정 요건을 채우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되고, 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는다.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또 준공공임대를 지을 때 용적률을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 연립·다세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 층수 제한이 완화(4층→5층)된다.

▲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 주거비 지원액이 더 커진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가 7월 도입된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새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대상자 가운데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표를 바꿔 단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업무에서도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수치측량 등은 줄이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 지원 등 공적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 국가공간정보 제공 대상 확대 = 6월부터 누구나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등록한 공간정보사업자에게만 공간정보가 제공됐다.

▲ 공익사업으로 가게 옮길 때 보상 확대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받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치를 보상해줬는데 앞으로는 4개월치를 보상해준다. 또 월평균 영업이익 4개월치의 20%(1천만원 상한)는 이전으로 생기는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보고 이것도 보상해주기로 했다.

▲ 보상 전문기관 확대 =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등에서 광역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로 확대된다.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낮춰진다. 새로운 최고가 구간인 매매 9억원 이상, 전세 6억원 이상은 종전대로 '0.9% 이하 협의', '0.8% 이하 협의'가 적용된다. 85㎡ 이하이면서 부엌,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매매의 경우 '0.5%이하', 전세의 경우 '0.4% 이하'의 요율이 신설돼 종전의 0.9%보다 요율이 싸진다.

▲ 개발부담금에 따른 부담 완화 = 개발부담금 산정에 쓰이는 개발 비용의 인정 범위에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추가되고,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그 결과 개발사업자는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 '건설워크넷' 운영 개시 = 6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던 건설기술자의 인력정보를 한 군데 모은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이 가동된다. 건설업체의 구인 정보까지 연계해 구직·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확대 = D·E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의 정기점검 횟수를 확대해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중급기술자)에 대한 제한을 삭제해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 도시재생이 필요한 생활권 중심지에 대해 터미널·역사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신설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건축물의 용도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받을 수 있어 자유로운 도시 개발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판 '롯폰기 힐스'나 '마리나베이'의 조성을 겨냥한 정책이다.

▲ 터미널 등에 어린이집 설치 가능 = 터미널·도서관·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공연장·전시관·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하나의 기반시설에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오피스텔 등 분양 제도 개선 = 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 오피스텔의 사업 규모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추가 공개모집 절차 없이 곧장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적정 기준이 아파트처럼 건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안목치수'로 일원화돼 사실상 오피스텔 사용 면적이 확대된다.

▲ 한옥 등에 대한 지원 본격화 = 건축법령상 서양식 건축물을 지을 때에 비해 제약과 불이익이 많았던 한옥에 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돼 6월부터 한옥 건축이나 수선이 쉬워진다. 처마선을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내밀 수 있게 되고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할 때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한옥을 포함한 우수 건축자산은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증·개축 때 건축법·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해 적용받게 된다.

교육·행정자치·경찰

▲ 교복 학교주관 구매 =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교복을 사게 된다.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교복 구매대금을 학교에 내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보다 저렴하게 교복을 살 수 있다. 교복 착용 여부와 시기, 구매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이 발표되고 나서 학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영주권을 얻어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이후로는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1월 22일 후 입국하면 재외국민으로서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 하면 된다.

▲ 여성청소년수사팀 출범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 등의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50개 경찰서에서 출범하고, 하반기에는 250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화된 수사를 벌이면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 국가기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 보수 인상 = 청원경찰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으로 인상된다.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 단축 = 일반경비원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임교육의 시간이 종전 2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어든다. 입교식, 수료식 등 단순행사와 직업윤리와 같이 직무교육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과목의 교육시간이 제외된다.

보건·복지

▲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 = 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천원 인상된다. 또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내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어린이 A형 간염·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내년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천여 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단계적 축소 = 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내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 영유아 보육료 인상 =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천원에서 40만6천원으로 늘어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내후년 65세 이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지원 =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실업크레딧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내년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만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내년 2월부터소득 65% 이하로 확대된다.

▲ 장애등급 3등급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내년 6월부터 장애등급 3등급까지로 확대한다.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올해 대비 3% 인상한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월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확대 =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을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긴급지원 단가도 2.3% 인상한다. 또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폐업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12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확대된다.

고용·노동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천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천22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 지급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자격 종목별 주무부처(또는 시·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대여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입사 지원서류 반환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 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내년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부터 적용된다.

▲ 직업훈련 참여 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자신이 부담한 훈련비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연간 1천80만원으로 확대된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정년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한다.

산업·특허·중소기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 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돼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계획변경 소요 기간이 3∼6개월 단축된다.

▲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 내년 12월부터 3개월간 노인·이동·장애인 등 98만 저소득 취약가구에 최대 16만5천∼최소 5만4천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 불법계량기 관리 강화 = 내년 1월1일부터 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업소명도 공표할 수 있다. 계량기의 오차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업체가 이를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정부가 수거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정량표시 대상품목에 물티슈, 화장지 등 생활용품이 포함된다.

▲ 우수 디자인상품 등록출원 우선심사 = 내년부터 창작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디자인상품을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 특허청고시 명칭으로 출원하면 수수료 할인 = 내년 1월부터 특허청에서 매년 고시한 상품명칭만을 선택해 상표를 전자출원하면 출원 수수료가 6만2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할인된다.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 의무화 = 내년 6월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 =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재량화해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 절차 기간이 약 3개월 줄어든다. 30억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가결요건을 완화하고, 간이조사위원회를 이용해 조사위원 선임비용 2천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 종소기업 통관담보금 하향 조정 = 대기업보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현행 물품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

금융·증권

▲ 두낫콜 공식 가동 =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Do-not-call)가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 ATM 카드대출시 마그네틱 카드 금지 =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 차원에서 내년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은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 대출 만기 조기 통보 =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때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 상속인 증빙서류 간소화 = 상속인 관련 서류는 은행권의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안내하기로 했다.

▲ 납부자 자동이체 개선 =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과도한 가격급변 등에 대비해 서킷브레이커(CB) 제도가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되는 등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전면 개편된다.

▲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 주식시장에서 기업은 우량하지만 거래가 부진해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해 주가변동성을 완화하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다.

▲ 공매도 잔고 공개 공시제도 도입 =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 배당지수선물 등 파생신상품 도입 =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지수선물이 상장된다.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환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해 위안화선물도 상장된다. 이밖에 단기금리선물 도입이 추진되며 코스닥 개별주식선물, 코스닥 지수선물도 상장된다.

▲ 파생상품시장 기본예탁금 상향 = 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거쳐야 거래할 수 있고 기본예탁금도 상향 조정된다. 기본예탁금 3천만원 이상 예탁 시 단순 선물거래가 가능하고 계좌 개설 후 1년이 지나고 기본예탁금 5천만원 예탁 시 옵션·변동성지수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자 퇴직자 상당 통보의 대상 확대 = 금융투자업자의 퇴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자 상당(계속 재직했을 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 통보의 대상이 현행 해임요구·면직요구에서 정직·감봉·문책 등 모든 제재로 확대된다.

▲ 섀도보팅 폐지 유예 = 감사(위원)의 선·해임,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의경우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한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사의 원리금 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가 50%에서 30%로 축소된다. 7월 1일부터는 편입 자체가 아예 금지된다.

▲ 증권·선물사 자기자본규제(NCR) 산출체계 변경 = 위험액 1억원 증가 시 NCR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도록 NCR 산출체계를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바꾼다. 기존 NCR 산출체계는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돼 증권·선물사는 항상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확보해야 현재 수준의 NCR 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개선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그동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려면 주주에게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직접 방문해 교부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야 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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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메타버스 온라인 전시 콘테스트에 도전하세요"
전남문화재단은 오는 8월 8일까지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시 콘테스트를 개최, 우수한 전시를 선정해 실제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콘테스트는 지난해 12월 문화재단이 구축한 3D 디지털 트윈 방식의 '남도 메타버스 미술관'을 보다 많은 예술인이 관심을 갖고 자기 홍보를 위한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콘테스트 참가 자격은 도내 문화예술단체이거나 전남에 거주 중인 예술인, 3인 이상의 예술인 그룹이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남도 메타버스 미술관'에 회원 가입해 온라인 전시관을 임대받아 미술작품을 업로드하면 된다.심사기준은 관객평가 70%·전문가 평가 30%로, 가장 배점이 높은 관객평가는 온라인 전시 조회 수와 방명록 횟수로 집계된다.때문에 온라인 전시를 주변에 널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온라인 전시관을 구성한 예술인을 선정해 온라인 전시가 실제 전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남도사이버갤러리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선출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온라인 전시 콘테스트는 메타버스 가상 온라인 전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작가가 활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내 미술작가들이 시공간 제약이 없이 자신의 작품을 아카이빙하고 홍보해 작가로서 인지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노잼도시
전국 SNS기자단, '꿀잼광주' 알리기 위해 뭉쳤다
전국의 20여 명이 '꿀잼광주'의 구석구석을 알리기 위해 뭉쳤다.광주시는 대전, 부산, 울산, 충남, 충북, 경남, 제주도 등 타시·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SNS기자단을 초청해 '지금은 꿀잼광주에 광며드는 중!'이라는 주제로 '2022 전국 SNS기자단 초청 광주 팸투어'를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팸투어는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 서창들녘, 에너지파크, 전일빌딩245,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여행자의 ZIP 등 가을정취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 중심으로 진행했다.특히,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 개막식에 참여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보대사 배우 김수미와 깜짝 만남 시간을 갖고 생생한 축제 현장 분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실시간 공유해 축제를 전국적으로 홍보했다.또, 1박2일간 광주상생카드룰 사용하며 로컬상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20여 명의 전국 기자단이 1박2일간 광주 곳곳의 매력을 취재한 콘텐츠는 본인이 소속된 시·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 확산될 예정이다.투어에 참여한 부산 외국인 SNS기자단 싱정웨이(邢正威·중국)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 방문한 광주의 맛과 멋뿐만 아니라 정이 스며들어 광며들고 간다"고 말했다.이영동 광주시 대변인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각 시·도 매체에 생생한 광주시 현장 콘텐츠가 전파돼 '꿀잼광주'의 매력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도 간 콘텐츠 교류 등을 통해 각 지자체만의 고유한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밀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지방소멸
[카드뉴스] 동명동 핫플레이스, 보해소주 팝업스토어
광주에 젊은 활기가 가득한 곳 일명 '광주의 동리단길' 동명동에서 보해양조가 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팝업스토어)를 지난달 12일에 시작했다. 스몰 액션 스토어는 MZ세대와 친환경·자연환경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힙한 팝업스토어다. 팝업스토어는 바다를 보호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된 것으로 보해소주 스몰 액션(SMALL ACTION) 캠페인의 첫걸음이다. 보해소주 스몰 액션 캠페인은 스몰 액션 캠페인이라는 이름과 같이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로 플로깅 활동을 진행한다. 플로깅(plogging)이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스몰 액션 캠페인은 보해가 가지고 있는 '바다의 보물'이라는 뜻을 담은 사명처럼, 쓰레기를 줍고 줄이는 작은 행동이 모여 보물 같은 바다를 소중히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보해양조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30세대가 가득하고 광주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동명동을 선택했다. 플로깅 활동을 참여하게 되면 생분해성 수지 위생장갑, 비닐봉지, 대나무 집게로 구성된 친환경 플로깅 체험 키트를 받아 동명동 일대에서 플로깅할 수 있다. 이후 가져온 쓰레기 분류를 마치면 소금 아이스크림으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SNS 업로드와 설문 참여 시 보해소주 굿즈를 추가로 증정한다. 참가자들은 플로깅에 동참하면서 육지의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결국 소중한 바다를 지키는 첫걸음이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만들었다.수거된 쓰레기는 작가들과 협업을 거쳐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해 팝업스토어 곳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전시된 작품을 보면서 '쓰레기에서 보물로(From Trash To Treasure)' 거듭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는 7월 12일까지 총 두 달간 운영되며 휴무일 없이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문 가능하다. 방문객들을 위해 플로깅 체험 외에도 친환경 에코백, 양말, 보해소주가 더해진 프리미엄 플로깅 키트 등 다양한 굿즈 판매도 함께 진행된다.보해소주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으로 이어진 나비효과보해소주는 기존 소주와 다르게 소금을 넣었다는 가장 큰 차별점이 있다. 보해소주는 세계 3대 소금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핑크소금, 안데스산맥 호수 소금, 신안 토판염을 사용하여 소주 특유의 쓴맛과 강한 알콜향을 잡는 솔트레시피를 통해 기존 소주의 '과당'으로 맛과 향을 가리는 제조방식을 깬것이다. 2021년 출시 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보해소주'가 역대 신제품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보해양조는 보해소주에 사용되는 소금이 결국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건강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해양 환경 보호 캠페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보해양조는 어떤 기업인가?보해양조는 목포에 본사를 둔 광주전남 대표 주류전문 기업이다. 보해소주 말고도 잎새주, 복받은 부라더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해소주 팝업스토어 어디서 할까?보해양조와 아우르(OWLR)가 콜라보한 보해소주 스몰 액션 팝업스토어는 광주 동명동 아우르 팝업존(별채)에서 진행 중이다. 아우르는 지난달 오픈한 ㈜광지주의 첫 브랜드다. 전남 특산물을 활용한 다이닝 바, 그로서리 마켓 등 전남 로컬푸드를 알리는 복합문화공간이다.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보해양조 행보지난달 12일 문을 연 광주 동명동 팝업스토어를 통해 그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25일 목포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 & 스몰 액션 스토어를 오픈했다.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는 목포 여객터미널과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했다. 보해는 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이 배를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플로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플로깅 센터를 열게 됐다. 섬에 들어가는 관광객들도 플로깅 키트를 받아 관광을 하며 플로깅에도 동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가자들 중 플로깅하고 있는 사진에 해시태그 'pickup_bohae'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플로깅과 관련된 굿즈를 제공한다. 플로깅 센터와 스몰 액션 스토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휴무일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가능하다.문예송기자 rr3363@mdilbo.com